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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분야 규제개혁 추진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분야 규제개혁 추진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12.0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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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신고제 도입

SO 설비검사 의무 폐지 등

방송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도입과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설비검사 폐지 등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SO 설비검사 폐지, SO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유료방송분야 규제완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들을 담고 있다.

우선 요금신고제 도입으로 그간 승인제로 운영돼 왔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 추진돼 유료방송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으로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가 추진돼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이번 의결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 폐지, SO 법인별 허가 등 종합유선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SO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가 도입돼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하고 사업허가권을 부여해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며 SO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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