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상생결제 활용 등
2개 기준은 현장 혼선 야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하도급법령에 규정한 ‘신용평가등급’과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까지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6년 체결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수 비율은 23.1% 정도”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잘 되지 않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원도급업체의 행태와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지급보증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계약이행보증의 면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면제규정을 두고 있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보증의무에 형평성이 결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은 ‘1000만 원 이하 공사인 경우’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원도급업체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령은 두 가지 사유에 더해 ‘신용평가에서 고시 기준 이상 등급을 받는 경우(회사채 A0, 기업어음 A2+)’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법령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하도급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우선 적용되므로 하도급법령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규정이 기준이 된다”며 “하도급법령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보다 넓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현장에 혼선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