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법 합의 조항 신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분쟁에 있어 조정·중재 등 해결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조항(법 제28조의2)을 신설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한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법원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에는 평균 2.7년과 410만원(소가 2억원 기준)이 소요된 반면 조정은 평균 50∼60일과 감정·진단·시험이 있을 경우 실비, 중재는 평균 1.4년과 85만원(소가 2억원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역할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계약상 불이익을 받는 자가 해당 중앙관서장에게 신청한 이의신청 조치 결과에 대한 재심을 맡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재심 이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분쟁 전반에 심사·조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우선구매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우선구매대상 경합시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도 마련했다.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토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우선구매대상 경합시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