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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진우 노무사]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1.08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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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지난 11월 9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정부는 11월 2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개정안 공포로 인해 당장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연차유급휴가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당겨쓰는 개념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 입사 후 1년 동안은 최대 11일이었고,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년 동안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해 결론적으로 입사 후 2년 동안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불리함이 있었다.

즉, 1년의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적 휴가인 연차유급휴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이번 근로기준법이 일부개정된 것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입사 1년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를 이듬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지 못하도록 하여, 입사 후 1년 동안은 최대 11일, 그 이듬해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하였던 연차유급휴가를 이듬해 차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존에 발생되었던 연차유급휴가일수 보다 최종적으로 11일을 더 부여받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 시행시기가 2018년 5월 29일이므로,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부터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개정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을 강화한 것이 있다. 그 동안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1년간 80%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에 육아휴직일수를 제외해 비례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 근로기준법이 일부개정된 것이다.

이번 일부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유급휴가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모성보호제도인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본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왔는바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됐다.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개정과 마찬가지로 시행시기는 2018년 5월 30일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개정은 2018년 5월 30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이 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1년간의 근속에 대한 보상적 휴가인 연차유급휴가권이 강화되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기업에서는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법 시행일 이후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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