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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 '전파 규제' 대폭 손질
4차 산업혁명 대비 '전파 규제' 대폭 손질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12.0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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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O 무선국 검사료 7만2000원으로 40% 낮춰

ICT기기 활성화에 따른 비면허주파수 규제도 완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공표 5G발전 투자 활성화 기대

 

다중입출력(MIMO)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내리고 비면허 주파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정부가 전파관련 규제 개선에 나섰다. 특히 무선국 검사 수수료가 줄어듦에 따라 5세대(G)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전자파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곧 공표될 예정이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우선 MIMO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줄어든다.

MIMO는 전송속도 향상 및 용량 확대를 위해 기지국과 단말기의 안테나를 2개 이상으로 늘려 데이터를 여러 경로로 전송하고 수신하는 기술로,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국을 검사할 때 각 장치별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를 개선해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는 기존 12만 원에서 7만2000원으로 검사수수료의 40%를 내렸다. 이번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세대(G)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면허 주파수 규제가 완화된다.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와 분석 근거를 마련해 급증하는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 확대도 확대된다. 적합성 평가는 휴대폰, 셋톱박스, PC 등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증명하는 제도로 그동안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100대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했다. 하지만 앞으로 수량을 1500대로 확대해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하고 기업의 행정비용 및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전파사용료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했다.

고출력 무선국 등의 전자파 관리도 강화된다. 레이다 등의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했다. 특히 500W를 초과하는 고출력 무선국은 현행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기한(준공검사 후 45일 이내)을 두지 않고 운용 즉시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서 유통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정명령에 더해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추가했다. 불법·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시정 또는 반송·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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