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8:27 (목)
과표 30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25%
과표 30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25%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7.12.08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3억 넘는 소득자 2% 더 내야

‘부자증세’ 기대·우려 뒤섞여

앞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5%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3~5억 구간 세율은 38%에서 40%로, 5억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오른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과표 2000억원 초과였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3000억원 초과로 변경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협의 과정에서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은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했지만 수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과표구간이 변경되면서 최고세율 대상 기업도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은 최근 미·일의 감세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감세안을 통과시켰고, 일본 정부도 지난달 법인세 실효세율을 25%대까지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경영인들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외 경기 불황에 직면한 어려운 기업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영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결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개정안에 반대 투표하고 "과표 3000억 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며 항의했다.

또한 이날 가결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인 5억원 초과 부분은 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된다. 아울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상된 소득세율 대상자는 9만3000명 정도로 이로 인한 세수 효과는 1조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