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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수단도 인정된다
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수단도 인정된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12.1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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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설서 개정 발간

사업자 관련내용 숙지 필요

공인인증서만이 안전한 인증수단으로 인정된다는 오해가 사업자 사이에 많아,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수단도 인정되는 등 개인정보 기준해설서가 개정돼 시행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해설서를 살펴보면 공인인증서만이 안전한 인증수단으로 인정된다는 오해가 사업자 사이에 많아,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종료 이후에도 로그아웃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한해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에 고유식별번호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도 암호화 대상으로 적용했다. 업무환경의 변화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및 외장형 HDD 등 보조저장매체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에도 암호화를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가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와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등 물리적 접근 방지 조치토록 했다.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위한 망분리 해설’과 그간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많았던 31개 사항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수록했다.

개정된 해설서는 방통위 홈페이지 및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설서에 담긴 내용은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업자들은 해설서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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