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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기술형 입찰 설계기간 연장
도로공사, 기술형 입찰 설계기간 연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12.1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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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근로환경 개선

한국도로공사가 턴키·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기간을 연장한다.

도로공사는 기술형 입찰이 적용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술형 입찰준비 서류에 설계도서가 포함되다 보니 실제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업체 외에도 설계업체 직원들이 함께 사무실을 차려 설계도서 작성과 심의준비에 밤낮없이 5~6개월 동안 매달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기간을 2~3개월에서 3~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입찰참여 업체 대표자들로부터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찰공고 시점부터 계약 시점까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점검을 하고 신고를 받는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가 합동사무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술형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준비에 참여한 기술자들은 일주일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술자의 경우 추석명절에도 차례 상에 절만 하고 바로 합동사무실로 출근하기도 했다.

김경일 도로공사 건설처장은 “최근 기술형 입찰이 늘면서 건설기술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풍조가 관행처럼 여겨지곤 했다”며 “기술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더욱 우수한 인력이 몰려 고속도로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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