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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 임금체불…발주처 직접 지급으로 막는다
다단계 하도급 임금체불…발주처 직접 지급으로 막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2.1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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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도입

임금지급보증 1000만원까지 보장

퇴직공제부금 5000원으로 인상

건설기능인등급으로 숙련자 양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정부가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계 임금 체불에 대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특히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도입키로 하는 등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해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2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건설 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품질이 높아지고 생산기반도 튼튼해 질 수 있다”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향상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체질을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보장 강화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된다.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원천봉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신규공사는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계속공사는 기성금 지급방식을 변경통보하게 된다.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해 사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불발생시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함과 동시에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는 제외된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도입된다.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환경 개선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 공공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민간공사는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숙련인력 확보

한편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시공능력평가 가산 인센티브 제공, 적정공사비 확보하는 한편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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