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사각지대 주민도 손쉽게 활용
대면 과정 녹화돼 분쟁 증거 활용 장점도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만으로도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전자 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한 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새 공증인법에 따라 화상 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캠(Web-Cam)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할 수 있어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 편리해진다.
법무부는 새 법안이 공포돼 공증사무소가 주거지 근처에 없는 공증 사각지대의 주민들이 손쉽게 공증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으며,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돼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상통화로 공증 시 대면 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돼 저장되므로 향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공증 등 일부 잘못된 공증 방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 전자 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다. PC 웹캠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한 화상 대화 영상이나 음성은 모두 저장돼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공증 사건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와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 업무를 유치하는 공증인을 처벌하는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해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