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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붕괴 주범 '다단계 하도급‘
타워크레인 붕괴 주범 '다단계 하도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2.1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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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고난도 작업을 요하는 타워크레인이 맥없이 넘어지면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절하는 인상작업(telescoping) 중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의 상부 중간지점(64m)이 부러지면서 설치· 해체 작업 중이던 7명의 작업자들이 참사를 입었다. 지난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두 달 만에 생긴 유사 사고다.

계속되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전국건설노조는 다단계 하도급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측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사고가 전체 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빨리 끝내야 이윤을 남길 수 있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체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체 팀을 직고용 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고 주장키도 했다.

건설 전문가들은 저가의 중국산 장비 및 노후장비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타워크레인 각 구조체 안전율을 유럽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은 시한폭탄과 같다”며 “유럽 표준기준에 맞추기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 인재사고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보급도 절실하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후 장비 해결은 시장에서의 적정임대료가 형성되어야 가능하고, 저가의 최저가낙찰제가 통용되는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맞춰 제작된 고가의 장비를 수입하려고 하는 임대사는 없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안전 기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산 및 수입 노후장비가 저가에 수입돼 국내 건설현장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등에서 수입된 장비가 전체 수입장비 1590대 중 689대였다. 현재의 장비임대료는 20년 전 장비 임대료 보다 더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장비 제조일 변경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인 사고 타워크레인에 쓰인 제조 연도가 등록 현황에 나온 제조 연도와 달라 제조업체인 프랑스 포테인사에 확인한 결과, 서류에 기재된 2016년이 아닌 201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제작연도를 허위 기재할 경우 말소 처리 외에 해당 업체를 처벌할 수 없어 국토부는 이날 해당 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했을 뿐 업체에 대한 처벌은 내려지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 없는 노후장비 규제는 풍선효과만 낳는 결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적정 임대료, 설치·해체팀 보유 의무화, 적정 안전교육 등이 명시된 업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정착하는데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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