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전기공사 지역제한입찰 확대
지체상금률 낮춰…상한제도 추진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키 위해 공공공사 개별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의 60% 미만일 때 낙찰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등 조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번 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공사 등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공공사 지체상금률도 기존 연 36.5%에서 20~30% 수준으로 낮춘다.
여기에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물품·용역 사업에 대한 실적제한과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등 정부가 현행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공사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한다.
핵심은 하도급대금이 입찰금액 중 하도급금액의 82%미만인 경우뿐만 아니라, 예정가격 중 하도급금액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낙찰에서 배제한 것이다.
현행 정부 규정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을 통해 입찰금액 중 하도급금액이 82% 미만인 경우나 개별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적정성평가를 시행해 왔다. 이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통해 82% 미만으로 저가 하도급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감점을 적용, 낙찰에서 배제시켜 왔다.
지역제한입찰 대상도 확대한다.
통신·전기·소방 등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문공사 전체 발주건수의 약 90%가 지역제한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 대비 매 1일당 공사 0.1%, 물품 0.15%, 용역 0.25%를 적용했으며, 연율로는 공사 36.5%, 물품 54.8%, 용역 91.3% 수준이였다. 이에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률을 연 20~30%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당원가산정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과소하게 산정해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에 더해 영세·중소 공사업체가 입찰금액 산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단가책정 기준을 입찰 공고시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도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이들 사업의 최저가입찰제도를 적정사업비가 보장되도록 적격심사제도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