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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낮춰 하도급·중소업체 상생기반 마련
장벽 낮춰 하도급·중소업체 상생기반 마련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12.1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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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10억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30%로 낮추고 상한제 도입

공공조달 혁신방안 주요 내용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공조달혁신방안’은 공정조달 강화와 사회적 가치실현, 혁신성장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하도급·지역업체 상생성장 기반 마련 △창업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지원 및

 

신시장 창출 △사회적 경제기업 우대 △근로조건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조달 강화

정부는 공정조달을 위해 낙찰자 선정 시 공정거래 실천수준 평가를 강화하는 등 공공조달 참여자간 상생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를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저가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체상금률을 연 20~30%로 인하하고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의 전문가풀에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등 원가산정에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 조항심사제도와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성장 지원

중소업체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물품·용역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과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확보를 지원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간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우수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낙찰제를 도입한다. 우수 R&D결과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현재 중기부 R&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 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사회적가치 실현

입찰 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여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해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그 중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노무용역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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