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ICT광장]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하)
[ICT광장]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12.1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창환 ㈜시스매니아 대표이사·대한민국 명장

필자는 CCTV에 관련된 통신업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이 우리나라 CCTV 시장을 거의 잠식해 국내 제조업체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산 브랜드로 명기된 다수의 제품들도 실제로는 해외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CCTV 기기들을 유통하거나 설치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큰 의구심이 생긴다.

CCTV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아이템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CCTV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겠으나, 심각한 문제는 적정요건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업체들이 CCTV의 설치와 유통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거리를 걷다보면 컴퓨터 수리점에서 “CCTV 설치해 드림”이라는 문구를 걸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심지어 열쇠 수리점이나 일반가정에서 쓰는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철물점에서 CCTV를 판매·설치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CCTV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사람이 취급해야 할 고성능 기기이며, 적정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공사제한의 예외’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해당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1000㎡(약 300평)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등은 ‘경미한 공사’로 분류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보니 소형점포 등 300평 이하의 소규모 시설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는 범위의 공사도 무자격자가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공사를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게 비일비재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통신설비는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장치로서, 반드시 전문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정보통신설비를 소홀히 다룰 경우 감전이나 화재 등에 따른 인명·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필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사제한의 예외’ 규정과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물의 정보통신공사라도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매출증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업 등록·유지를 위한 기술자 보유인력 수를 현행 4명에서 2명 정도로 줄인다면 대다수 중소시공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