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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산정 제도적 기틀 정비
적정공사비 산정 제도적 기틀 정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12.2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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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조달행정 방안’ 발표

공사원가 제비율 적정성 제고 초점

노무비 지침 제공…부당 삭감 차단

나라장터에 블록체인·인공지능 적용

정부가 공공 시설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일반관리비 등 공사원가 제비율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공사원가 검토 시 노무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조달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향후 5년간 조달행정의 밑그림으로서 △고객중심 △혁신·공정 △전문·효율의 3대 전략과 △지능·참여형 조달행정 구현 △조달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공유 확대 △상생, 협력의투명·공정조달 등 8대 중점 과제로 구성돼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혁신동력은 고객, 시장과 소통하는 조달행정에 있다”면서 “고객의 관점에서 합리적 가격결정, 품질보장 등 조달의 본질적인 집행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중점 과제별로 세부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까지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박춘섭 조달청장이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이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나라장터 전면 개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한다. 이를 통해 입찰·계약 등 나라장터 서비스를 웹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과의 통합관리를 구현한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나라장터에 적용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조달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나라장터에 활용해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중앙서버가 아닌 개인 간 네트워크 형태로 분산시켜 관리할 수 있는 신개념의 보안기술이다.

아울러 AI를 나라장터에 접목시켜 장애를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분석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 조달절차 간소화·시스템 개방

수요기관 자체 발주를 포함한 조달절차 전 과정에서 수기로 서류가 작성·제출되는 분야를 발굴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표준시방서를 보완한 ‘조달청 가이드시방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 작성을 제외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맞춤형 서비스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건설사업 추진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경험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이 서비스 대상이다.

이와 함께 협상계약의 모든 단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발주시스템’의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수요기관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실적증명 연계 및 설계도서 e-열람 서비스 이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달기업의 수요기관 방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계약 참가자격 사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면허 등 적정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제안서 작성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 투명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고도화, 직접생산 위반뿐 아니라 가격 부풀리기, 인증정보 위·변조까지 차단하는 등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도급 지킴이’란 공공 조달과정에서의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합리적 조달가격 결정

제조물품, 공사 등의 원가계산을 통한 조달가격의 적정성 확보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원가 제비율의 적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공사원가 제비율이란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 이윤, 기타경비 등 간접비 요율을 말한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합리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노무비의 부당삭감을 방지하고, 공사원가 검토 시 노무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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