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이진우 노무사]휴직기간 4대보험 처리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휴직기간 4대보험 처리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1.2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근로자가 휴직(육아휴직,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휴직기간 동안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사노무실무담당자들의 문의가 많이 있다.

휴직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기간에도 4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감면·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휴직 신고 시에 휴직종료일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복직 시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휴직기간 종료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복직 시에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휴직기간 종료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단,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은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초 60일 지급한 차액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복직 시에는 '납부재개신고'를 하여야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한다.

소급해서 일시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휴직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이유는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게 되므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보험료 경감제도를 통해 60%를 경감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단,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하고,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전 달까지 적용)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