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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혁신방안 확실히 추진" 정부 공공SW사업 가속페달
"5대 혁신방안 확실히 추진" 정부 공공SW사업 가속페달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12.2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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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대 혁신 방안 발표회 열어

"제도 정착 위해 문제점 끝까지 추적 관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전면 개정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보고회에 참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SW사업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고 있다.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보고회에 참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SW사업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국가 전반의 SW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보고회'를 마련하고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SW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SW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SW 사업 5대 혁신방안이 단발성의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문제점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제도정착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실행이 문제인데 야무지고 근성 있게 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꼭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 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 시장의 31.3%를 차지하는 공개 경쟁시장이다. 정부는 공공 SW사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과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SW 기업의 수익 저하가 초래되고 SW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W 전문가로 구성된 'SW 아직도 왜? TF'를 운영해 SW산업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왔다. 도출된 정책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난 14일 제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공공SW사업 혁신방안'으로 심의 확정됐다.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가 도입되고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SW기업의 수익성 저해와 SW개발자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해온 불합리한 발주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SW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된다.

SW산업진흥법은 2000년 시행됐지만 30여 차례 개정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20일 열린 'SW산업 전면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학계 의견을 반영해 SW산업 육성, SW 융합·교육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내용들이 추가돼 기존 5장 47조로 구성된 법안이 5장 92조로 확대·개편되고 편제도 전면 개편된다.

우선 SW산업 육성을 위해 SW 기업의 창업과 해외진출 관련 조문을 확대·개편하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체계 및 공개 SW 기반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또한 SW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을 촉진하고 전면적 융합 환경에 대비해 SW 안전기준을 도입하며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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