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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에 공공용 주파수 활용된다
재난 대응에 공공용 주파수 활용된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12.2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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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04㎒ 공급

국민 안전 공익위해 이용


2018년부터 18건 용도로 약 2004㎒폭의 주파수가 재난대응과 국가안보를 위해 공급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 ‘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

공공용 주파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 수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업무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 소요량 및 적합한 기술방식 등 적정성 조사·분석 및 평가 후 해당기관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게 된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를 살펴보면 우선 국민안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2㎓ 이동업무대역에서 헬기 무선영상전송용 주파수 6㎒폭, 재난발생시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상호 교신을 위해 130㎒ 항공이동업무대역에서 항공구조 구급용 주파수 0.012㎒폭이 공급된다.

또한 해양재난대응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9㎓ 무선탐지업무대역에서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다용 주파수 60㎒폭, 위험기상 대응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 기상원조업무대역에서 연직바람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15㎒폭, 국가안보, 미래 전쟁 대비를 위한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3건) 주파수 약 1923㎒폭이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150㎒대역), VHF 항공이동업무용(118~137㎒대역) 등 수요 11건은 기 공급된 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은 수급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 무선국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한 수요 중 주파수 공급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계획 보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재난대응, 해상,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익목적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제도 안착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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