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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자
[카드뉴스]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자
  • 김한기 기자
  • 승인 2017.12.2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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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근로자들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길 때가 됐다. 하지만 이 연말정산이 누구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의 기본은 인적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부양가족 1인당 소득 150만원씩을 공제해 주고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도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하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 이용액도 카드의 2배를 공제받는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30% 공제 *최저사용액 총급여 2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들어있지 않은 일부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한다.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과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등, 종교·사회단체 기부금 등 이다.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 연금은 연말 일시불로 납입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도 눈여겨보자.
중고차를 사면 구입액의 10%를 공제 받는다.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10%를 공제 받는다.
공제 대상도 확대돼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해도 받을 수 있고 집주인 동의는 없어도 된다.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이직했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합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만약 지난 5년간 소득공제 중 놓친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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