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통신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합리적 규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생기지 않게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발맞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관계법령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이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해외기업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시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금지행위를 어겼을 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도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시기를 내년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 공청회 전으로 못 박았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법령 개정안을 ‘ICT 뉴노멀(new-normal)법’이라고 명명했다.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ICT산업 전반의 합리적 규제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조만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ICT 뉴노멀법’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사업실적 현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기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라우팅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가기 위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포함한 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합당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적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자율준수 규약을 제정하는 등 해외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국내법을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또한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차재필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