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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2.28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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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연계성 강화

정부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어기구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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