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무단횡단 중이었다. B는 도로를 운전하다가 A가 도로를 뛰어 들어 무단 횡단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 C를 충격하여 사망하였고, B도 중상을 입었다.
B는 N보험회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N 보험회사에서 C에게 2억을 배상하였고, B에게도 5천만원을 보상하였다. A는 H보험회사에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A의 부와 모가 각각 T, Q보험회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N 보험회사는 2억 배상 후 A에게 구상 청구하였고, B도 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A의 대응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2. 다음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족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담보액수는 1억원이 대부분이다.
사례에서 A는 무단횡단 중이었고, B는 운전 중 A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틀다 C를 사망케 하였고 B도 중상을 입었다. 이 경우 A의 과실이 100%가 될 수도 있으며, A의 과실이 100%인 경우 당해 사고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A가 배상하여야 한다.
사례에서 C는 B 또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B의 자동차보험회사인 N사는 C에게 발생한 손해 2억 원을 보상해 주며, 또한 B에게 발생한 손해 5천만 원도 모두 보상해주고 A에게 2억 5천만 원을 구상한다.
A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A가 배상할 금액은 2억 5천만원인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억원의 범위에서 보상을 하므로 1억 5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A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면 A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A의 부모가 가입된 T, Q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분담하게 되므로, A와 그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3억원 한도로 보상하게 되어 A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손해액 2억 5천만원 모두 보상해준다. 따라서 A는 추가로 배상할 금액이 없어지고, 보험의 혜택을 완전하게 보게 되는 것이다.
사례는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넘는 사고의 경우에도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보험관계를 살펴보면 보다 효율적인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욱 손해사정사 (sul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