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
구축·운영 효율성, 안정성 높여
구축·운영 효율성, 안정성 높여
앞으로 공공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공동 사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며 국민안전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 기술방식의 전국적인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PS-LTE’는 영상이 가능한 재난 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써 미국, 영국 등에서 구축·추진하는 기술방식이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또 국내 민간과 공공의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이용기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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