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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설공사 입찰방법 심의 때 정보통신공사 포함여부 검토해야
대형 시설공사 입찰방법 심의 때 정보통신공사 포함여부 검토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12.3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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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고시 개정

통신공사협회 의견 반영

무분별한 통합발주 제동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여부를 심의할 기준이 마련됐다.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여부를 심의할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서 대형 시설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는 분리발주 대상인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는 일괄(턴키)·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는 공공 시설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발주청장은 해당 공사에 대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외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는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 등이 포함돼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공사를 분리도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구체적 근거와 사유를 집행기본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는 입찰방법 심의 시 발주청의 의견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즉,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해당공사에 분리발주 대상공사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발주청의 의견이 적정한지를 살피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7일 대형공사 등의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심의기준이 미비하다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감사원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고시에 세부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대형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은 주무부처에 관련 고시를 손질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8월 29일 국토부 고시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에 해당 고시의 개정작업을 완료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국토부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분리도급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대규모 시설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에 적용되는 핵심 규정이 합리적으로 보완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공공 발주처에서 대형공사를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고 통합 발주하는 무분별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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