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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노무사]임금의 지급에 대하여
[김민성 노무사]임금의 지급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1.2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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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노무법인원 노무사
김민성 노무법인원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에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지급의 원칙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원천으로써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근로자에게 확실하게 지급되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이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수령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것, 단순한 사자(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 또는 표시하는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직접지급의 원칙과 관련하여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임금의 부당한 공제로 근로자의 생활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채권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공제(또는 상계)하고 지급하는 등은 금지된다. 또한 수재의연금 등 공익 목적에 의한 경우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므로 금지된다. 그러나 전액지급의 원칙은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세 번째,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통화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한다. 통화지급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금지하는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고, 근로자가 임금을 안전하게 수령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통화불의 원칙은 근로자가 임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통화가 아닌 현물, 채권, 상품권 등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가 아닌 것은 모두 통화불 원칙 위반이다.

네 번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의 지급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매월은 역일상의 1월을 의미하고, 일정한 기일은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

이상의 임금 지급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그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의 원칙을 준수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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