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월 14일까지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7년 설날에는 46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86건, 284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추석에는 47일간 운영해 총 156건, 274억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된다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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