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미만 제한공모제 도입
청년 건축사의 수주를 확대하고, 설계비 감액 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관련 입찰 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다고 밝혓다.
개정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은 3가지 기준으로,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안은 이달 1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2월 1일 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을 보면 설계공모 당선자와 계약체결 때 공모 설계비에서 7∼23%를 감액하던 관행을 폐지해 설계공모 금액 전부를 설계비로 지급한다.
3억원 미만 설계공모에 만 40세 이하 청년건축사를 위한 제한공모제를 도입해 신진 건축사에 대한 성장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5억원 미만 일반설계공모 심사에 ‘e-발주시스템’에 의한 ‘온라인심사’를 도입해 공모안 제출과 설계공모안 심사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일반설계공모에 설계 하도급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평가항목(배점 5점)을 신설한다.
청년기술자(만 34세 이하)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평가기준비율은 1%씩 상향하고 그에 따른 가점도 0.1점씩 상향 조정한다.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공사감독 경력보유자(1년 이상)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분야 배점을 0.2점에서 1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기술자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2년간, -5점)을 신설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설계비 감액관행을 시정하고 이공계 청년의 성장 지원, 건축설계분야 기술자 간의 상생 등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기술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