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설량 관측시스템 등 포함
개정은 적용방법 등 69개
개정은 적용방법 등 69개
2018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공사비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지난해 하반기 적설량 관측시스템 등 14개 항목을 제정하고, 적용방법 등 69개 항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총 83개의 표준품셈 제·개정 항목을 확정한 바 있다. 제·개정 항목은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됐다.
제정 항목은 적설량 관측시스템 외에 △고속도로 자동통행료 징수시스템 △CCTV Pole △재난 예·경보시스템 △흡입형 가스감지기 설비 △알칼리도계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종합접수대시스템 △통합무선제어시스템 △무선원격기지국 △일제지령 방송시스템 △다항목 수질계측기 점검이다.
한편, 협회는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표준품셈의 제정·개정·폐지 등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
제안 내용은 새로운 정보통신설비 또는 시공기술 발전 등으로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시공방법 또는 자재규격 변경 등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나 표준품셈 해설 및 적용방법 등 적용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도 제안할 수 있다.
협회는 오는 2월 26일까지 1차 제안을 받고, 5월 31일까지 2차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ci.re.kr)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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