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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보험료율 4.05% 확정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4.05% 확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1.02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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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도 산재 적용

건설노무비율 27% 동일

올해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이 4.05%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산재보험표율 3.9%에 출퇴근 재해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0.15%가 포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정, 고시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와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로 결정해 고시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료징수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업종별로 요율을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전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80%1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시행된다. 이에 대한 보험료율이 추가(0.15%)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요율(1.65%)은 전년(1.70%) 대비 0.05%p 내렸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공사금액의 27%로 확정했다. 또한 올해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 금액의 30%로 정했다. 이 비율 역시는 전년도와 동일한 것이다.

노무비율은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을 때에는 노무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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