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하면 입찰자격 제한
하도급 승인절차 명시 의무화
각종 부당행위 방지 역할 기대
앞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실적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계약예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적격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이다.
이 중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핵심 개정내용은 입찰공고 시 하도급 관련사항 공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하도급과 관련해 계약상대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고가 의무화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에 관한 내용과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다.
아울러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도 공고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규정은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하도급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각종 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이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대한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적격심사기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의 경우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