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
2개월 내 등록 여부 결정 알 수 있어
2개월 내 등록 여부 결정 알 수 있어
특허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디자인등록출원보다 우선 심사해 권리를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정부 시책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우선 심사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현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등 15가지 항목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 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 심사를 시행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해 제품 생산과 판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 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 출원인은 ‘우선 심사 신청서’와 함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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