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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갑질’ 없애려면 적정 공사비 확보부터
부당 ‘갑질’ 없애려면 적정 공사비 확보부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1.05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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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보고서

공공 발주자 불공정 관행 여전

시공업체 64% 부당 행위 경험

예정가격제도 등 문제점 수두룩

공사비 산정 개선 등 대책 시급
공공 발주 불공정 행위 유발 원인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공공 발주 불공정 행위 유발 원인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시공업체들은 일선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발주자 또는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공기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하루에도 수차례 억울한 일을 겪기 마련이다.

그래도 공공 발주처의 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억울한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 공공부문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장치가 가동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말이다.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책상머리의 짐작과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실제로 공공공사 수행과정에서 원도급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3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발주자 불공정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건산연이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 갑에게 밉보일까 전전긍긍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공사 수행과정에서 원수급인의 64.6%가 보통 이상으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험은 공공발주자의 공정성 수준에 대한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응답자의 57.9%는 공공 발주자의 공정성 수준이 ‘보통 이하’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공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응답자의 15%만이 법적,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58.3%의 응답자는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대응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단계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61.7%)’, ‘보상보다 향후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58.1%)’이라고 응답했다.

‘갑’에 밉보여 일감을 잃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는 ‘을’의 고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대목이다.

■ 자의적으로 예정가격 적게 산정

건설공사 수행단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때는 언제일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공단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발주 및 입·낙찰, 계약, 그리고 준공이후 단계에서도 과거의 불공정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발주 및 입·낙찰 단계에서는 예정가격을 공공 발주자가 자의적으로 적게 산정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당한 입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공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단계에서는 공사비의 관행적 삭감 행위, 부당특약의 강요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단가의 부당삭감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 △그리고 발주자의 부당한 추가공사 및 업무지시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공사비 산정제도 불합리

그렇다면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다수의 응답자는 적정공사비가 산정되지 못하는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공공발주처의 공사비 산정제도를 둘러싸고 생기는 문제들이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함께 참여한 하도급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예정가격제도,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제도의 불합리성(43.3%)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반 법과 제도(35.3%)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정책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35.3%) △원수급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34.8%)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 불공정관행 근절 실효성 높여야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 위원은 올바른 공사비 산정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불공정관행 근절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예정가격제도, 표준시장단가제도 등 공사비 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낙찰제도 및 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재정사업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의 중요성에도 밑줄을 쳤다. 발주자의 부당한 과업 및 비용전가 행위 근절, 공사비 과소산정 및 부당삭감에 대한 구제 및 검증장치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발주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복금지

조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은 공공발주자의 불공정관행은 신뢰와 성실에 기반을 둔 국가계약 체결 및 이행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2차협력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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