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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보복한 원청, 7월부터 손해액 3배 '폭탄'
하도급업체 보복한 원청, 7월부터 손해액 3배 '폭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1.0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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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노무비 등 원가 변동 때도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가능

공정위 조사 협조 이유로 거래 단절도 위법 행위

빠르면 7월 중순부터 하도급업체가 노무비 등의 공급 원가 변동을 사유로 원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보복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외 노무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했다. 현재는 원재료 가격 인상의 경우만 증액 요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공정위는 피해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가 거래 단절 등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를 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부당반품·부당감액·기술유용 행위와 함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행위와 경영 정보 요구행위, 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위법한 경영 간섭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분쟁 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재판상 화해 효력이란 원청업체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별도의 소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하도급업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23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청업체가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반기 중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공기가 연장되는 데 하도급업체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원도급 금액 증액이 없을 경우라도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하는 법안도 개정 추진된다.

하도급업체 측이 원청업체에 대해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권을 행사하더라도 대금 조정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원청업체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원청업체에 하도급업체의 대금 조정 요청 수용을 유도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추가(배점 5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실적이 90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직권조사가 1년 이상 면제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소 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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