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오름입찰' 등으로 현재까지 3차례 경매 시행
5G 주파수 수요 예측 불가능해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
오는 6월 실시될 5G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무기명 블록 경매’ 등 새로운 방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G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주파수경매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파수 경매는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입찰을 통해 배분, 대가 산정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명목 하에 대부분의 OECD 국가 등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1년과 2013년, 2016년 세 차례의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 바 있다.
그간 우리나라가 채택한 경매 방식은 동시오름입찰(SMRA) 또는 동시오름입찰·밀봉입찰 혼합 방식이다. 동시오름입찰은 여러 라운드를 거쳐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배분과 가격을 동시에 결정한다. 입찰자가 주파수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접 주파수를 낙찰받으려 해도, 동시오름입찰 방식의 특성상 개별 상품에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가 되지 못하면 사업자마다 주파수를 파편적으로 확보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밀봉입찰은 모든 입찰자들이 동시에 입찰 가격을 쓴 서류를 봉투에 넣고 밀봉해 제출하는 경매 방식으로, 동시오름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적용했다.
이전 경매에서는 사업자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광대역 블록(할당단위)을 사전에 구성해 공급함으로써 주파수 파편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5G 주파수의 경우는 사업자 수요가 예측 불가능해 블록의 사전 구성 및 공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5G 서비스의 특성상 광대역 주파수 확보는 특히나 중요하다.
이에 김득원 KISDI 연구원은 “신규대역으로 공급되는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방식은 할당받을 주파수 블록의 수를 먼저 입찰을 통해 결정한 후 세부 주파수 위치를 입찰하는 경매방식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업자마다 인접 대역 확보가 용이해진다.
최근 해외에서 시행된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에는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 인센티브 경매의 순경매(forward auction) 방식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득원 연구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경매방식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경매방식 개발이 필요하다”며,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는 만큼 5G의 기술적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조성,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해 블록 구성 및 경매 설계 등에 세심한 검토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