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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독려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독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1.0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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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우선 도입…사장 방지

시험시공 지원사업 이달 접수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이달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험시공이란, 새로운 건설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되기 이전에 성능검증이나 시공실적 확보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설계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도입·운영 중이다.

그러나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 사실상 신기술 지정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과 개발자의 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해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기술설명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험시공 대상 기술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에서 진보성, 시공성(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3월경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시공시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전액 부담하며, 시공 후에는 성능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하는 등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봐서 2019년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기술 개발자들이 현장적용에 대한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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