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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중소기업의 이중고(二重苦)
[기자의눈]중소기업의 이중고(二重苦)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1.08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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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기자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중소기업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중소기업계에 최대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들은 초비상이다.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조2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의 근심은 또 있다.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자체가 어려운 마당에 추가적인 고용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산업 현장에는 지금도 27만여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로 44만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 양극화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우리나라 근로자 수급에 실패한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만을 늘리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결국은 사람을 내보내는 형태가 될 것이다. 기업 하기 힘든 나라는 결국 국민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된다.

법인세 감세는 물론이고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유도하는 미국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을 보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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