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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합헌"
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합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1.0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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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방지 효과 인정

향후 설치·유지보수 시공 물량 발생 '기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헌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헌재]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인 면이 더 중대하기 때문에 위헌적 법률로 볼 수 없다고 헌재가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8일 영유아보호법 헌법소원심판 선고에서 이 법 해당 조항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문을 통해 "(이 법 조항은)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므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며 의무 설치로 인해 관계자들이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CCTV 의무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다"며 CCTV의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 "어린이집 보육대상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및 적발을 위해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 법은 영상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영상정보 저장 시 녹음기능도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핵가족화로 보육 위탁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며 CCTV 설치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 밖에도 CCTV 열람에 관한 조항, 보호자 참관 조항 등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어린이집 대표자·원장·보육교사, 재원 영유아 및 보호자로 구성된 이 사건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5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CCTV 설치 대상 어린이집 3만8624곳 중 3만8607곳이 설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CCTV 설치·유지보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정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숫자는 4만1084곳으로 이곳에서 보육하는 전체 아동은 145만1215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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