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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임금 실업급여 올리GO, 기업 세제 혜택도 늘리GO
[기획]임금 실업급여 올리GO, 기업 세제 혜택도 늘리GO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1.0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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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것들

신년을 맞아 고용 및 노동 법제와 기업운영 지원방안이 대거 마련됐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다. 통상적 출퇴근에 대한 업무상 재해 범위가 완화됐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한도도 인상됐다.

그간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이 사회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몸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범위가 상향됐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금액이 확대된 점은 주목할만 하다.

고용노동정책

■최저임금 인상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 해보다 1060원 오른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연금보험 지원 확대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연차유급휴가규정 개정

1년 미만 일한 근로자가 다음해의 연차를 끌어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된다. 또 실업급여 수령기간도 현재보다 30일 많은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특히 30세 미만 실직자들의 수령기간이 30세 이상 실직자와 같은 120~240일이 된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고용센터에 방문해 퇴직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지원 및 세제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0년까지 연장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늘린 기업 세제 지원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고용증대세제 는 투자 없이 고용만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토지 건물 등 설비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해 지원하며,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될 경우 고용증대세제는 중복을 허용해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2년간 1400~2000만원, 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2년간 1000~14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정규직 전환시 1000만원 세액 공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한 인원수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은 종전 700만원에서 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고용 유지 기간은 2년이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도 신설된다. 신산업 신기술 영위 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시설 확충을 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시설에는 최대 10년간 70억원까지, 운전자금은 최대 5년간 10억까지 2.3% 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개 글로벌 강소기업 및 양질의 일자리 6000개 창출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자체 수의계약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5000만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 추진 시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다.

■법인세 인상

연간소득(세전이익)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법인세가 기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8%를 부과하므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것이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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