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가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를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oT,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통신사업자가 IoT 기술을 활용한 기기나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적시에 개발해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이동통신사들은 자회사나 통신기기 제조사와 합작형태로 우회적으로 통신기기를 생산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의 스마트 빔, KT의 헬스 밴드·헬스 바이크, LG유플러스의 에너지미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통신시장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은 존치시켰다.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기존의 통신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IoT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를 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요건으로 인해 기기 개발과 출시가 더딘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기 개발과 상용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과 제도, 정책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