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상황발생 즉시 방송 실시
시청자 주목도↑·경보음 송출
상황발생 즉시 방송 실시
시청자 주목도↑·경보음 송출
재난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돼야 할 내용으로 △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했다.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 경보) 발생시에는 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해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한다.
외국인을 위해서도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지진이나 북한 미사일발사 등 긴급한 재난발생 시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재난방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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