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년 11월 21일, 2012년 2월에 상고된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공개변론에 부친다고 알렸다.
이번 공개변론은 실시간 중계되며, 통상 공개변론 후 선고는 주로 2~3개월 내에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은 성남시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2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인바, 이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4시간씩 근로를 했고, 휴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해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에 일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는지는 1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지 아니면 7일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뉘는 문제에서 시작된다.
(1) 만약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말하는 1주가 소정근로일 5일이라면(월요일부터 금요일)
소정근로일 5일 동안 40시간에 연장근로까지 52시간(40시간+12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52시간 제한이 '1주'인 5일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며, 그렇다면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일 근로는 8시간) 추가 근로를 할 수 있고, 결국 총 7일 동안 68시간(52시간+16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별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니라 단순히 휴일근로에만 해당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할증은 휴일근로 할증 50%만 이뤄지게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내용이다.
(2) 만약 1주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7일이라면
만약 1주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인 동시에 휴일근로도 되므로, 결국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과 휴일가산 100% 중복 할증이 붙게 된다.
또한, 만약 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5일 동안 연장근로까지 하고 52시간을 이미 근무한 상황에서 주말에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한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이 되게 된다.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 중복 할증 문제는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문제가 아닌 1주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까지 걸쳐 있다.
2012년도에 제기된 소송이 6년 동안 법원에서 계류되어 현재까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 판단을 하였는데, 하급심 판결에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견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와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정된 대법원 판례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