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도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도 확대
앞으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액사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이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했다. 이전까지는 보증서 발급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했다.
이번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했는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계약보증금 수수료는 보증보험보다 5.1배 정도 저렴하므로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행안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수의계약을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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