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마련
올해 상반기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특허 및 디자인 우선심사가 이뤄진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 특징이다.
우선 특허 우선심사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7대 산업분야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이다.
디자인 우선심사도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1월 중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4월 중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2월 중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를 제공한다.
IP 서비스로는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이 있다.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케 한다.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1월 중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마련된다.
또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