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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에 공사 포함된 경우 분할발주 검토해야
지자체 사업에 공사 포함된 경우 분할발주 검토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1.16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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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규 개정…22일 시행

공사·물품 혼합계약기준 신설

공기 변경 실비산정기준 마련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용역

실적제한 입찰 폐지하기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고려해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는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이다.

이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5가지 핵심사항을 고려해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먼저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계약담당자가 해당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2가지 핵심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됐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대로 계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번 개정의 뼈대를 이룬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소정의 요율방식에 따라 실비 산정 후 정산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의 핵심 개정내용은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용역의 실적제한 입찰을 폐지한 것이다.

종전에는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요건에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요건에 ‘2억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입찰의 경우 실적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공사·물품 등 혼합계약 집행기준에 관한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협회는 설치를 포함하는 계약목적물의 경우에는 공사입찰로 집행하고 공사에 따른 설치비, 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포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협회는 앞으로 불합리한 물품발주 관행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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