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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기간통신산업 진입로 열어 ‘경쟁’ 유도
독과점 기간통신산업 진입로 열어 ‘경쟁’ 유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1.2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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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허가제→등록제로 변경

IoT기기 제조 규제 완화

‘사업 겸업’ 허용 촉구

■‘4차 산업혁명 입법과제’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에서는 기간통신산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기존 독과점 시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사물인터넷 통신기기 제조 규제 완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주택의 인증 기준 마련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어촌 및 식품 산업 육성 △가상현실 콘텐츠 게임물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사물인터넷 이용 방화죄 인정 등이 주요 입법사항으로 거론됐다.

우선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통신기기와 기간통신역무를 융합하려는 신규 업체의 경우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진행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사물인터넷 통신기기 제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소형 빔 프로젝터인 ‘스마트빔’, KT의 ‘기가 IoT 헬스밴드·헬스바이크’, LG 유플러스의 ‘에너지미터·온도조절기·스위치’ 등은 자회사 또는 다른 통신기기 제조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생산하고 있어 적시에 출시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회는 해결방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 ‘사업의 겸업’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겸업 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통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산업자의 통신시장 시장 지배력 강화 가능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은 겸업 승인 대상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에 대한 통일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ICT 융복합 기반 농식품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경작·재배·유통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농수산품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해 발전계획에 ‘ICT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 분류 등급 적용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가상현실 게임물에 대한 법정 정의가 없어 게임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게임물이 특성에 맞는 등급 분류 기준 및 연령 등급도 없어 시청각 장애, 어지럼증 등 신체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작용도 일고 있다.

IoT 시대 신종 범죄 등장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해커가 보일러와 온도조절장치 등 IoT기기를 조작해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조항 내 ‘직접적으로 불을 놓는’ 문구 외에 ‘도구나 통신 등을 이용하여’라는 조문을 포함해 신종 범죄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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