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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이진우 노무사]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3.27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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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쳥넌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지침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하에서는 전면 개정된 내용을 서술하도록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34세의 청년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여 2년간 근속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 구조는 청년, 정부, 기업의 3자 적립으로, (1)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매월 12.5만원), 정부는 청년지원금을 2년간 900만원을 적립하고(2년간 5회, 가상계좌 적립), 기업은 기업지원금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한다(2년간 5회 적립).

청년은 2년 이후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기업에서는 특별히 혜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부는 기업이 청년공제 가입할 경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을 지급한다(이 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하여 기업에 대한 순 지원금은 300만원임).

구체적으로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년까지 매월 125,000원(2년간 총 300만원)을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하고, 정부는 청년의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년까지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아래의 주기별로 적립한다. 

기업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년까지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총 700만원 중 400만원)를 아래 주기별로 기업 명의 가상계좌에 적립하게 된다.

한편, 2017년도에는 기업의 피보험자 수 대비 50%이내까지 가능했지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채용 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삭제된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한도(피보험자 수 대비 30%)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규직 채용일 이전 1개월부터 가입일까지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청년 인력을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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