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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불합리한 발주관행 뿌리 뽑는다
전자정부 불합리한 발주관행 뿌리 뽑는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1.1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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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과업변경시 계약금 증액토록

장기계약 활성화…사업 연속성 보장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주자 및 민간 기업이 겪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기업의 수익이 낮아지고, 개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등 정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명확하지 않은 과업지시서로 인해 빈번하게 과업변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와 민간에서 이미 개발·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정부가 유사하게 개발·배포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전자정부법 제67조) 시 과업의 명확화 정도와 민간소프트웨어(SW) 침해여부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올해 1/4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해 우선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업변경으로 과업이 증가하거나 추가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해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계속사업의 단년 계약으로 인해 매년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곤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결국은 품질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지침에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기계속계약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보화사업의 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하는 경우 투입인력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2012년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평가우위를 확보하고 발주자는 감사 등 대응수단으로 투입인력을 관리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이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등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 외에는 투입인력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독 응찰한 사업자에 대해 제안서 적합여부만 판단하는 것을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기술능력 평가를 수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수·발주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올해 3월까지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과, 정부주도 개발방식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투자(BTL/BTO)를 통한 서비스 또는 제품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발주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발주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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