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매연저감·엔진개조 조치해야
오는 4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최근 서울시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진입하는 경유차량의 운형제한을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나.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를 뜻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평·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조치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는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이후에는 이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
서하남IC 등 서울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올 하반기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한 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이어 2020년까지 서울 66개소 등 수도권 전 지역에 157개 이상 단속장비를 설치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