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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1.2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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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계좌 개설→최소 3개통장만 이용

관계 기관간 연계 기능 강화

근로자 근로일수·임금 감독관이 확인
하도급지킴이 실행화면.
하도급지킴이 실행화면.

조달청은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공사현장에서 이용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2017년말 기준 359개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조원의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됐다.

이번에 개편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 계좌 간소화, 공공기관 연계 기능 등이 있다.

우선 계좌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업체가 공사 발주 공공기관 별로 3개의 통장을 만들어야 해서 여러 계좌를 운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편할 시스템에서는 은행과 협조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 용도의 3개 통장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게 개편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간 연계 체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과 연계 기능이 미흡해 공공기관 담당자가 대금 지급 정보 등을 이중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편할 시스템에서는 공공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제공해 공공기관 자체 대금지급 시스템 구축이 아닌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력관리 정보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등을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정확한 임금지급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곽희섭 전자조달관리과장은 “올해 11월 시스템 개편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계좌 관리의 불편함 해소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돋보기

하도급지킴이 공공기관 공사 등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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