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통과시
3년간 성능 인증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국방 경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 1년 동안 인증제도 절차 및 방법을 마련했다.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성능 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 솔루션의 성능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 KISA는 해당 개발자에게 유효기간 3년의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서’를 발급한다.
방사청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 추진 시 검증된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개발 업체간 경쟁을 통한 기술 향상 뿐만 아니라 경계 시스템 분야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방사청과 KISA는 국방 분야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던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를 보완‧발전시켰다. 또한 국방 분야에 특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인증용 특정행위 영상 DB를 구축하고, 인증 대상도 ‘침투, 폭발, 이상 징후’ 감지 항목을 추가했다. 성능 인증을 위해서 90%이상 이상 징후를 인지해야 한다.
방사청은 눈, 비, 황사, 안개 등 ‘기상·계절적 환경 요인’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확대될 예정이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이번 인증제도를 통해 군은 성능이 인증된 첨단 감시체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병력 감축에 대비해 무인 경계‧감시 체계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